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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나비
종종호화로운나비

차용금사기로 형사사건 고소당했어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목적은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2년전 2천을 빌린후 경찰에 전화온후 조사받기전200우선 갚았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목적으로 쓴게맞냐고 물어보고 이런저런 피해자와 대화유지했던것들은 보여줬습니다. 안갚을 생각이 있던건 아니었으나,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부동산목적으로 쓴게 맞다고했더니 내역등 증빙제출하랍니다. 그러나 찾아보았으나 다른곳에 썻었더라구요(투자했었네요 그돈으로)..이런경우 위증으로 처벌받게되나요? 피해자랑은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그리고 중간중간 연락은 해왔었습니다.

이런경우 실형받게 될까요?건강도 암의심이 든다고해서 안좋고 석달된 아이도 있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경제 상황이 안되서요..

그당시(2년전이라) 진짜 그렇게쓴줄알고 진술했던건데 이게 거짓진술처럼 되버렸네요.

얼마전 2년전 중고나라사건으로도 조사받고왔었는데 그건 그당시 돈을 3,4일 구매하려는자에게

개인사유로 안팔게되서 늦게 돌려주긴했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상태입니다.그전에 전과나 동종으로 형 받은적은 없습니다.중고나라건은

그당시 다 줬었는데 처벌될까요?한꺼번에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으로인해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하니까 무섭네요.현재 보증금100에 70짜리에서

아내 아이 어머니 저 이렇게 넷이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빚을 내서라도 실형은 안받게하고싶다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했던 사람은 직장동료였으며,안갚을 생각이있거나 하진않고 갚을생각만 가득했으나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못 갚고있던겁니다. 거래내역거래제출하라는데 그때 이상한 투자랑 불법도박에 입금한내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필 두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중고나라건은 금액이 150정도였는데 그당시 바로150돌려주고 끝났었는데 취하를 안해서 조사받고왔었고 또 하나는 2000차용했다가 용도는 다르게썼고 경찰에게는 용도에 맞게썼다고 진술했고 이제 증거자료

내야되는데 낼게없어서 고민중인상황입니다.

제가 사기 여기저기당한흔적과 정신과 치료받았던거 그리고 생활고로 시달린흔적만 있습니다.

제 신용정보조회도 해본다고 동의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도와주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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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증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 사기죄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증 처벌여부 :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