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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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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재계약 할수 없을 때 언제 이사 가야하나요?

안낭하세요. 제가 아파트에 3년을 넘어 4년 째 거주 하고 있는데요. 2년씩 계약을 해서 올해 11월 25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 보유자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 기간이 11월 25일 인데 언제 이사 가믄 것이 좋은가요? 계약을 전세가 아닌 월세라서 어떻게 가야 이전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달전이나 1달 반 전에ㅜ이사가면 집세를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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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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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종료에대해 상호 합의가 됐다면 이사 일정도 서로 맞추면되며 그기간까지 일할계산해서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월세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했다면 새로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이사시기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만료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사를 간다면 일부 짐은 놓고 이사를 가고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인 월세를 지급해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 이사를 갈지는 현재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현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이사일정을 서로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합의된 상태로 만료전 이사가게 된다면 이사 이후 남은 기간 월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 나가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을때도 있어서 만기 한두달 전 이나 한두달 후 정도까지는 서로 양해가 되는 편입니다.


    때로는 더 길어지기도 하는데 어쩔수없는 상황도 있어서 집주인이 좋은경우 또는 나가시는 세입자와 서로 뜻이 맞는경우이지요~


    반대로 서로 뜻이 너무나 안맞아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무자르듯 법적기한을 주장 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집행하여 세입자를 내보려면 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 되므로 왠만하면 협의하여 진행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월세지만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는 경우 이므로 집주인과 날짜가 협의 된다면 만기 한두달전에 나갈시 통상적으로 이사일자 기준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정산 합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 하셨다면 당연히 이사일자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2년으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집주인이 법으로 따져 만기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 하면 한달 한달반전이사는 법으로도 세입자가 유리 합니다.


    다만 서로 피곤 하므로 사전에 통화 하시어 조율 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미리 이사를 나가는 이유가 임차인이 새롭게 얻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이유 등이면 잔여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의 요청으로 일찍 나간다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여 월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