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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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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7월 21일 사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것을 알아서 7월30일이 딱 1년되는 날이여서 그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대 해고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한테 해고수당 달라고 말하였는데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면

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일 되기전에 사장과 이야기 해서

그러면 8월31일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7월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을 근무하는

도중 사장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8월 말까지 근무.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건 7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어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는것이고

저는 사장 당신과 이야기해서 8월31일까지 하기로

해서 이미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도 근무를 함으로서 7월3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가 되어 의미가 없으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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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되었으나,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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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8월말까지 근무로 변경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질문자님에게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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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8월 1일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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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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