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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호박벌8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약 5천불정도 한국계좌로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친이모가 보내시는 돈이고, 제가 가족대신 받는거에요, 이럴때 세금 납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은 5천불정도 1~2회정도 송금받을것 같은데 세금문제 정확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송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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