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전입신고 여부

8월 31일자로 이사를 했는데요.

실계약 주소지에 세입자가 계약 만기가 3개월 남아 있어 거주 중 인지라 같은 빌라 비어있는 룸에 소유자와 합의, 무상으로 3개월 거주하기로 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때 무상거주지로의 전입신고가 실제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 이 주소로 현재 진행중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사 오기 전 세대 주소로 남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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