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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7.30

교통사고후 입원할정도는 아닌데

아는동생이 몇일전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방과실 100% 나왔고요

목이랑 허리가 계속 뻐근하다고하는데 일을쉴수없는상황이라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받는중인데 합의보는데 입원여부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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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이랑 허리가 계속 뻐근하다고하는데 일을쉴수없는상황이라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받는중인데 합의보는데 입원여부가 중요한가요??

    :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의 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휴업손해는 입원시에 인정되는 부분과 향후치료비도 입원기준으로 받느냐? 통원기준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이 부분 때문에 입원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입원 치료를 한 것과 통원 치료만 한 것은 합의금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함으로써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에서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되며 통원 시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