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살 대학생이 집을 사면 일가구 2주택이 성립이 되서 세금을 많이 내나요?

23살 대학생이 틈틈히 알바를 하고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아빠 명의로 집은 있는데, 아이가 알바를 해서 한달 평균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집을 샀을 경우엔, 일가구 2주택의 영향을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가구 2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세금은 종부세가 문제가 안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종부세의 인당 기준공제액이 9억이니 2주택자로서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그밖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은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주택의 경우 6~45%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