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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아파트 한채에 저하고 대학생자녀 2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대학생 자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보니 주택보유자로 되어 월세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만약에 저 혼자 명의로 변경시 공동명의할때보다 세금 많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저혼자 명의되어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자녀 2명에게 상속한다면 세금도 많이 나오나요?
아파트 시세가 1억8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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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녀 지분을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지분이 50%라고 할 경우, 약 9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약 5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360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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