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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박각시72
보람찬박각시72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 (증여)했어요 12월13일에요

증여신고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하나요?

증여전2개월 증여후2개월 평균값으로 신고한다고하던데요

주식 신청일이 아니고 주식 입고일부터 계산이죠?

입고된게 12/13이니까

10/13부터 2/13일까지 4개월평균인가요

10/12부터 2/12일까지 인가요?

3월/12일 13일 까지인지 3월 말까지인지 궁금하네요

종목은 etf인데 TQQQ so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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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이체된 날(=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했다면 증여계약서 쓴 기준일자가 증여일자가 될겁니다! 상장주식 기준으로 그 날 전후 2개월 평균치가 그 증여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체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12월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까지 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