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돈거래.한달뒤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을 구입하면서 입주날짜때문에 1억이 부족한 상황인데.아들이 빌려주고 한달뒤에 받아도 문제없나요?8월1일부터 강화됐다고 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과의 돈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부모님과의 돈 거래라고 해도
무조건 차용증 작성하시고 관련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지불하시는 것이 나중에 증명하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꼐 돈을 빌려주는 것 또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입출금이 발생한 이유나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국세청 이나 세무서에서의 연락이 있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기 떄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기라도 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환 증빙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떄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진정한 차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계좌이체 증빙이 필수입니다.
한달 낸 변제하더라도 이런 서류 없이 단순 입출금만 존재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1억원을 주고받으며 한달 뒤 상환하는 거래는 적절히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혼인 출산관련 증여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특정조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필요합니다.
2.17억원 이하 무이자 차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달 내 원금을 상환하면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안걸리면 괜찮지만 실제로 8월1일부터 강화되어 국세청에서 빡세게 조사를
한다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만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 것과 같이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인에게 1억을 한 방에 주는 거래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