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법인으로 투자했을때와 개인이 투자했을때 세금이 다른가요?
비트코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국가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했을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지만 법인이 투자했을때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두가지중 어느 방법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킨 거래는 모두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에 따라 다른 익금과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이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과세시 20%의 단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22%의 일괄세율로 분리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