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폐업 시 환수되는가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구매하신 아울렛 건물의 호수별로 나뉜 소규모 부동산.
초반에는 그곳에서 매장을 열고 수익이 조금 있었으나
6개월 쯤 지난 후에 해당 건물의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머니 포함, 구매자 수십명이 투자금액을 전부 날리고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 전부 사라져버렸고
소유한 건 하나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사업자등록증이 2개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등록때 9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으셨다고해요.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남은건 빚 뿐인데
계속사업자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라고 할까 걱정이 태산이시라
휴업신고를 매년 갱신하며 지내고 있으신데요.
여기저기 물어보셔도 답변이 다 다르다고 하셔서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 시에 환수가 들어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