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주는 직장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프리로 일하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지만 가입을 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회사에서 안들어줘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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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