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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주는 직장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프리로 일하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지만 가입을 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회사에서 안들어줘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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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