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소 이외에 보관된 전동킥보드는 견인료 4만원에 보관료 700원을 지불해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놔두기 떄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킥보드를 견인해가서 업체측에게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고 업체측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대납비를 받아 말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말썽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사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은 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대로 주차를 했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전과 하는 것이구요.

    즉, 사용자가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지정장소 이외에 보관된 전동킥보드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잘못 주차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경고나 주차 안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명확한 안내 없이 단순히 견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손실이 생기고 이런 손실이 생기면 결국 소비자 편의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그 손실은 결국 지방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모두가 느끼는 불만으로 보편화 하면 안 됩니다. 잘 따르는 업체도 많습니다.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위험하고 아직 문제가 많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