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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CCTV처럼 증거 활용을 염두한 것들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서 워터마크로 일시가 특정 되는데요
갤럭시에서 박아주는 워터마크도 그 일시를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위변조 시비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 당시 위와 같이 촬영일시가 워터마크로 표시되도록 한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하여 더 입증이 용이하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진촬영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다투면 원본을 제출하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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