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사고과실
저는 2차선에서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 중에 1차선에서 소렌토가 깜빡이 켰길래 양보해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소렌토가 차선변경하자마자 앞차 브레이크등을 보고 급정거를 하여 제가 급제동을 하였어도 소렌토를 박았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서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 중에 1차선에서 소렌토가 깜빡이 켰길래 양보해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소렌토가 차선변경하자마자 앞차 브레이크등을 보고 급정거를 하여 제가 급제동을 하였어도 소렌토를 박았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대방의 진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수 있는지 차선변경의 완료 후 사고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선변경완료후라면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과실 100%이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 60%로 보게 되고 추돌차량 40%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