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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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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조정할수도있나요?

기업간에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조정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면 피해가 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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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때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당초 발행날짜가 착오로 발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이경우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 회사간 협의를 했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협의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나 연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잘못기재하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공급시기/발행시기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이슈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