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원두의 경우는 어떻게 수입하나요.
일본에서 경매를 통해서 원두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원두에 대한 대금 결제와 수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경매로 나찰받은 물품의 수입시
자가사용을 위한 원두로 물량이 5 KG 이하인 겨웅에는 자가사용 물품의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입 시 과세 가격의 경우 150 불이하는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통관하여 관부가세 부과가 되지 않지만 경매 물품의 과세 가격 또한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의 ‘낙찰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낙찰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가격이 아닌 실제 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낙찰을 받은 일본 경매사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커피 원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커피원두의 해외제조업소 정보와 한글표시사항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절차가 진행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원두 국내입항 수입원두 특성에 맞는 보세창고를 배정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합니다.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
식약처 수입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진행 ...
세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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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의 경우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카드결제도 가능할듯하며, 필요한 경우 송금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최초 외화송금의 경우 은행에 가시어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를 처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입은 항공운송을 통하여 받게 되실 것이며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원두의 경우 0901.11.0000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관세는 2%, 부가세는 면세이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이베이 등 Paypal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야후옥션 등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제계좌로 대금결제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경매를 진행한 플랫폼의 결제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대금결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원두는 해당 경매를 진행한 곳에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를 하시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입하시면 됩니다.
2. 수입
원두 Hs code
0901.2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기본세율 : 8%
수입요건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식품검사 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발급한 성분표,제조공정도도 받아서 식품검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상업서류 일체 B/L, C/I, P/L 등을 통해 수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경매를 진행한 경매처와 운송대행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