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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 해외구매대행 시 승인이나 검사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 입니다

커피 원두를 해외에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처 신고, 승인이나 검사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약 절차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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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 통관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UNIPASS를 통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수입시에는 커피의 경우 볶지 않은 커피원두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방역(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볶은 커피원두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