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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해외에서 로스팅된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한국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1. 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

  2.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

  3. 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

  4. 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

  5. 그 외 기타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참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담당 기관에 대해 안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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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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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

    필수 서류:

    상업송장(INVOICE): 거래 금액 및 물품 정보를 명시한 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단위 및 내용물 상세 정보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운송 관련 서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TA 협정관세 적용 시 필요

    해외 제조업소 정보: 영문명 및 주소 등

    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

    영문 라벨 이미지: 제품 정보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

    수입식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유형에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

    한글 표시사항: 수입 식품은 국내 유통 전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벨 부착 시기: 한글 라벨은 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기준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

    통관 절차:

    보세창고 입고: 수입된 원두는 보세창고에 입고됩니다.

    한글 라벨 부착: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

    수입식품검사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합니다.

    세관 수입신고: 식품검사 합격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내 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제품을 국내로 반출합니다.

    관세율:

    볶은 커피(HSK 0901.21-0000):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수입 시 과세가격(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4. 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수입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식품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미 완료하신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그 외 기타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된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인증서: 제품에 따라 유기농 인증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 할랄 인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 보관 의무: 수입신고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준 관세사입니다.

    로스팅된 커피 원두는 카페인 함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 (카페인을 제거 한 것)

    커피 원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요건대상) 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수입 전 절차 "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인보이스.패킹리스트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등)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 진행)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로스팅 커피는 식물검역 없이 식품 검역만 진행하면 됩니다.

    1. 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증

      • 공장등록증

      • 제조공정도

      • 성분표

      • 기타 필요서류

    2.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
      식품등의 표시 기준 - 유형 : 음료류

      1) 유형
      커피
      2)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제외)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2) 커피

      (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3. 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

      통관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hs code : 0901.21-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 : 0901.22-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한 것)

      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분, 재증,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

      위생교육 이수(수료증)

      보관시설임차계약서
      시설배치도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서류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영업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