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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문의좀 드릴게요.

11년 자가로 보유했고 거주기간 역시 2년 이상인 집을 팔 생각입니다.

가격은 현재 17억정도인데.. 공동명의로 파는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단독명의로 돌리고 파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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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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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동명의 팔 시 양도세가 줄어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시 취득세가 부과되니 오히려 손해 일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공동명의가 된다면 양도인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될 것이므로 누진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에서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중과세등 도 고려해야되니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공동명의로 파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적단위로 과세되므로, 만약 공동명의의 경우 8.5억원이 양도가액이 될 것이나, 단독명의로 할 경우 양도가액이 17억원이 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여세, 취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신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17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공동명의이실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자가 2명으로 나뉘어져 양도차익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도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단독명의셔서 공동명의로 변경 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면서 수증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유불리를 확실히 따져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또, 공동명의 전환시 시가 17억원이면 8.5억원이 증여가액이 고 6억원을 공제하면 2.5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 증여세납부해야 합니다

    또, 공동명의전환시 기준시가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약 5%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일 경우가 단독명의일때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절세됩니다.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