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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멋쩍은양장피
저희아이가 까페 알바중인데 급여가 제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08년생
근무시간 저녁6시~ 새벽 3시
주6일
쉬는날도 없이 일하는데
최저시급정도만 계산이 되고
휴일수당등이 없는듯 해서요
근무 3월 1~31일
시급 최저시급
휴무 매주 목요일
저녁식사 제공(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때
급여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은 전부 발생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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