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페 알바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아이가 까페 알바중인데 급여가 제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08년생

근무시간 저녁6시~ 새벽 3시

주6일

쉬는날도 없이 일하는데

최저시급정도만 계산이 되고

휴일수당등이 없는듯 해서요

근무 3월 1~31일

시급 최저시급

휴무 매주 목요일

저녁식사 제공(주휴수당을 대체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때

급여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은 전부 발생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