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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드래곤
수드래곤22.09.27

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금융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제외 : 우체국 산업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시중은행(부산은행) 및 2금융권(신협,수협)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통매음 벌금형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부터 2년 뒤 실효가 된 이후로도 범죄경력회보서 상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해당 채용기관에 알수가 없나요?? 실효된 형까지 알수가 있나요?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데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라는 결격사유 문구가 있더라고요...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채용결격사유에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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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항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금융기관 등에서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