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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흰자라128

25.02.06

법인명의 기숙사 계약 후 월세 일부 지원시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기숙사 계약을 했고

세금계산서도 법인으로 들어오면서 월세도 법인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를 줄때 일부 금액을 기지급액으로 공제후 지급하는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40중 20만원은 직원한테 공제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40만원 지급시 20만원은 임차료로, 20만원은 예수금(차변)으로 하시고, 직원 급여 지급시 예수금(대변)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