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이면서 장애연금 약 40만원을 받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수급 여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퍼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71만원 수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장애인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수령이 있더라도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40만원을 받고 계시더라도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과 해당 지자체의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