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옆에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 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가에 주차를 했는데요.
20분정도 주차를 했는데 주차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3만원으로 줘야되는건가요~?
만약 주차비를 안 낼경우 신고 당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주차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거나 그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이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지된 주차요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일응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의 액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금액의 주차비용은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비를 안내는 경우, 신고를 당하기 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