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주차장 요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에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했다가 생긴 궁금증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유료일 경우, 해당 상가 내 가게에서 소비한 후 주차등록을 요청드리는데요.

보통 한시간 정도만 해주시더군요.

근처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추가 연장등록을 요청하면 잘 안 해주시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점포에서 손님에게 주차등록을 해줄 때마다 해당 점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걸까요?

있다면 보통 얼마를 부담하는걸까요?

이상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내 가게는 주차 운영사나 건물 관리단과 계약을 맺고 할인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비용을 지불하므로 손님에게 등록을 해줄때마다 점포는 일정 금액의 실질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건물마다 계약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수백원에서 수천원 사이의 할인 정산 금액을 점포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점포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차 등록 요청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추가 연장을 제한하거나 정해진 규정안에서만 등록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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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당 500원정도 추가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에서 주차 등록을 해줄 때마다 점포가 일정 금액(보통 시간당 1,000~3,000원)을 부담하는 구조라서, 추가 연장은 잘 안 해주려는 겁니다. 따라서 “1시간 무료”는 손님 유치를 위한 서비스이고, 그 이상은 점포 비용 부담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에서 손님에게 주차 등록을 해줄 때마다 해당 점포가 주차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각 점포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 할인권이나 웹 모바일 주차 포인트를 유료로 구매하서

    손님에게 넣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가 주차등록을 해줄 때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 즉시 현금으로 나가는 형태보다는 월정액 계약이나 할인된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점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가 그런 것은 아니며, 건물의 주차 운영 방식에 따라 점포별 정액 부담, 건당 부담, 무료 한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용은 보통 1시간 기준 수백 원에서 2천 원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건물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상가의 관리사무소와 점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가의 경우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고 주차비용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한달에 몇시간 또는 얼마 정도 미리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무료 주차 등록 시 해당 업체 코드와 할인코드등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한달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무료 주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차관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손님의 주차를 등록해 줄 때 점포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건물의 주차 운영 방식과 관리규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포별로 매월 일정 시간의 무료 주차등록 한도를 제공하거나, 점포가 주차 할인권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 등록한 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등 건물마다 부과형태가 다를수 있기에 해당 점포가 손님에게 주차등록을 해줄 때마다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고 부과된다고 해도 부담 금액 역시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보통 1시간 정도만 등록해 주는 것은 점포가 부담해야 하는 주차비나 등록 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실제 상가 이용객의 회전율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방침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