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