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사진 변경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게 될텐데요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 처럼 적성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면허증으로 발급받고 하는건 없던데요 주민등록증도 혹시 변경 해야 되는 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만 발급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되나요 재발급 할때까지는 그냥 발급 안하고

기존꺼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사진의 모습보다 주민번호 발급 일자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사진이 지워져서 알아볼수 없거나 훼손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로워서 보통 바꾸지 않고 사진이 바꾸길 원하면 재발급 신청해서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은 본인 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인데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 여행시에는 여권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기껏해야 주류, 담배 등의 미성년자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야할 때 확인할때나 필요한데요

    어느 시기 이상 지나면 사실 그것도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을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해서 재발급을 안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발급 안한지 10년은 넘은것 같네요

  •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 의무로 변경하는 규정은 없고 본인 판단하에 교체하시면 됩니다. 왠지 이걸로 날 알아볼수 없겠다 싶을 정도에 변경하시명 되지 않을까요?

  • 본인이 사진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굳이 주민센터에서 사진도 바꾸라고

    딱히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증바꾸는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분실했을때 재발급을 받는것이지. 주기를 정하여서 강제로 바꾸게 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난리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사진과 너무 역변하셨으면 사실 최신사진으로 바꾸시는게 맞습니다

    얼굴 달라서 나중에 피해 보실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경우는 변경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이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예전에 재발급 받고 나서 한번도 변경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이 판단해서 사진을 교체하면

    됩니다. 저도 거의 5년 주기로 한번씩 분실신고하고 재 발급받습니다. ㅎ

  •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진 변경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진을 바꿔야 하는 정기적인 재발급 제도가 없습니다. 단,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라졌거나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에는 새로운 사진을 찍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은 필요에 따라 재발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는 데는 사진의 변화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