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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연말정산으로 정산해내는법?

연말정산란에 임차인 월세 목록도 있던데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대부분 이체도 지불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연말정산에 취합시킬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15~17%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등본을 제출하셔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