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못쓰나요?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못쓰게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못쓰게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락하지않으면 육아휴직 못쓰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