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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01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불익을 주는것도 불법 및 갑질 인가요

직원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또 신청자에게 퇴사 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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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또 신청자에게 퇴사 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로 신고하기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효하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 처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고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법적용어가 아니고 갑질 신고라는 것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건 충족하는데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법 위반입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