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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신청한 육아휴직이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법상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거부사유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