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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족간(할부지-손자) 차용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을 할부지(고령 96세)가 납부 할 돈이 없어서 손자인 제가 대신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되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안볼거라고 얘기 들었는대요. 중도금이 3.5억 정도 되구요. 올해 완공되면 집가격이 6억정도 될거라 보여집니다. 아래와 같이 상환조건 / 상환방법 일정/ 이자율을 명시 해놓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안볼까요?

  1. 상환 조건 - 차용자 사망시 상환

  2. 상환방법 및 일정 - 차용금액을 위 조건이 성취된 후 , 새월 이내에 전액 상환합니다.

  3. 이자율 - 차용금액 전액의 10%

위 처럼 차용증 작성을 해도 국세청은 증여로 볼까여? 이자율을 저렇게 한것은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저포함 총 3명인대.. 저만 중도금 전부 납부하는게 그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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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제안하신 조건만으로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 사망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구조는 상환의지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조건 조정

    ,일정 부분 이자 납부

    ,공정증서 작성 또는 최소한 서면 증빙 확보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정기 납부 구조 설계

    이런부분을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조건들을 갖춰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계약서가 존재해야하며,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증빙 서류 및 기한, 방식 등 명확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없을 경우 의심의 소지가 있지만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등 실제 거래 흔적이 중요합니다.

    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시 사망 시 일시상환이면 실제 상환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매달 납입 이자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