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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숲제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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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안에 철거할 가게 신고 가능하나요?

양식요리주점에서 4개월 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일부 체불,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건증도 보유 유무만 물어보고 보건증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알바 언니 말로는 오늘 사장 나와서 철거업체에 전화를 계속 돌렸다고 해요.

12월 달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바로 철거까지 진행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다 가능할까요?

주방 내부 사진들은 다 찍어두고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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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안에 철거하여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폐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폐업을 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목적은 이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됐다면 이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압박하여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