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
원만히 합의가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원고가 여러명이더라도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를 했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한명의 원고가 세무를 의뢰하면 함께한 원고들에게도 자진납부고지서가 오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상속세 신고를 대행케 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상속인별로 자진납부서를 각각 발행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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