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유류분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명****
2023. 03. 26. 06:41
원만히 합의가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원고가 여러명이더라도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를 했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한명의 원고가 세무를 의뢰하면 함께한 원고들에게도 자진납부고지서가 오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총합산하여 신고하게 됨으로 보통은 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를 한명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기준으로 안분된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납부해도 무관합니다.

2023. 03. 26.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라면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 후 상속인별로 각자의 고지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0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상속세 신고를 대행케 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상속인별로 자진납부서를 각각 발행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26.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