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대체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일반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어(보통 최소 3년, 많은 기관은 그 이상 보관) 4년 전 기록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진받았던 병원에 전화 → “채용검진 결과 재발급 가능 여부” 문의
2.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3. 병원 내원 후 재발급 또는 일부 기관은 팩스·이메일 발송도 가능
4. 재발급 수수료가 소액 발생할 수 있음
단, 병원별 보관 기간 정책 차이는 있어 가끔 오래된 자료는 폐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