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정년 퇴직 후 현재 종합 소득세 신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근무했다면, 의료비나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소득 공제를 5월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언제까지 적용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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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의 소득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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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공제는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공제만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