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대출받고 전입신고 시 영향있을까뇨

신생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이든든으로 적격을 받았는대

적격받고

잠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아서 부모님 새대주 저희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갈거 같은대

(저 배우자 아이 포함)

그런건 대츌 받는거랑 상관없겠죠?

한달만 부모님 밑에 있다가

구매한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격 판정을 받은 뒤 잠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취소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전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무주택 요건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후에는 구입한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부모님 댁에 있다가 곧바로 구입 아파트로 전입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출 실행 전 은행에 부모님 세대원으로 한 달간 전입하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므로 은행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