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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명랑한오리257
명랑한오리257

추간판 탈출증도 산재에 포함이되나요?

산업재해를 하면 회사와 싸워야만 하나요? 이부분이 궁금하며 손해사정사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근로복지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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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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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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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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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중 발생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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