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매입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금계산할때 문제가 될까요.
2018년 매입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소매업인데 물건매입할때 자료를 구매하지 못했고
매출도 현금매출보다 카드매출이 대부분입니다.
매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시 매입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금계산할때 문제가 될까요.
2018년 매입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소매업인데 물건매입할때 자료를 구매하지 못했고
매출도 현금매출보다 카드매출이 대부분입니다.
매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매니아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실제 매입은 하셨지만,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 개요 >
이럴경우, 부가세도 많이 부담되셨을 텐데 관련 문의는 없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판단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경우 부가세 부담도 커짐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등 )외 매입자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자료 ( 영수증 , 입금내역 , 거래명세서등 )로 증명하셔야 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것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내 >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시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소매의 경우 매출 6천이 넘으시면 다음해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십니다. --->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를 꼭 끊으시고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매입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 대신 적격증빙 불비가산세 부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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