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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매니아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실제 매입은 하셨지만,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 개요 >
이럴경우, 부가세도 많이 부담되셨을 텐데 관련 문의는 없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판단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경우 부가세 부담도 커짐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등 )외 매입자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자료 ( 영수증 , 입금내역 , 거래명세서등 )로 증명하셔야 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것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내 >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시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소매의 경우 매출 6천이 넘으시면 다음해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십니다. --->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를 꼭 끊으시고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매입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 대신 적격증빙 불비가산세 부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