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2019. 04. 12. 11:07

종합소득신고시 매입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금계산할때 문제가 될까요.

2018년 매입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소매업인데 물건매입할때 자료를 구매하지 못했고

매출도 현금매출보다 카드매출이 대부분입니다.

매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컴매니아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실제 매입은 하셨지만,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 개요 >

  1. 이럴경우, 부가세도 많이 부담되셨을 텐데 관련 문의는 없는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판단됩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경우 부가세 부담도 커짐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등 )외 매입자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입증자료 ( 영수증 , 입금내역 , 거래명세서등 )로 증명하셔야 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것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내 >

  1.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시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도소매의 경우 매출 6천이 넘으시면 다음해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십니다. --->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10%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 )를 꼭 끊으시고

  4.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관계 입증자료로 매입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 대신 적격증빙 불비가산세 부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2019. 04.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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