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관련 문의드려요
영세 개인사업자 수임처가 있는데요,
과거기록을 보니 매입이 매월 저희사무실 기장료(카과매입)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가세신고를 해온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는 카과가 매월 있는데,
위하고>신용카드 수집분메뉴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엑셀과 홈택스 모두 없는데,, 왜그런것일까요?
어차피 기장료밖에 매입하는게 없기에 굳이
기장료를 결제한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안해놨고, 엑셀업로드도 안했고,
그래서 신용카드메뉴에 아무것도 조회가 안되는거고,
전담당자는 바로 매입매출전표에 기장료 매입분을 작성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개인카드 매입분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안한 것입니다. 분명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