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증여가 어려우나 상속은 가능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한 금액은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 ㅈ러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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