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되나요?

실비 보험으로 정신과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지원이 되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할까요?

실비보험은 4세대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과 상담으로 보장받는 보험은 현재 실비 제외하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내역 중에서도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6년1월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정신질환(F코드)의 병명에 따라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담받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정신과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도 실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4세대 실손이 말도 많고 탈도많은 실손인데요.

    아무래도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장에서 제외된 특약은

    백내장밖에 몰라서요.

    만약 약관에 정신질환 등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제외한다 란 문구가 약관에 있다면

    4세대는 정신과에서의 상담 및 약처방은 보장에서 제외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여.

    우선 16년 1월 이후 가입하셨다면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하신게 4세대이시니 약관에 나와있는 건이면 보상이 되실 겁니다.

  • 지원되는 보험은 별도로 없고

    실비에서도 급여치료만 보장합니다.

    대다수의 치료가 비급여치료인점은 참고하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질병중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즉, 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위한 급여는 보상하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일부 정신과질환에대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부분에 한에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