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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코알라278
안녕하세요
일일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 금액 옆에고용보험 0.9퍼 제외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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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일반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