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모(63세), 자(41세) 1가구 입니다.
각차1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입니다.
모친 소유 아파트 2012년 취득, 공시지가 1.7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들소유 아파트 2008년 취득 공시지가 1.5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어머니 퇴직하시고 고향으로 귀촌 준비 중이시고 ,주택마련 위해 모친소유 아파트 처분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무직상태로, 모친께서 지방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세대분리 인정되어 1세대 1주택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주택 처분해야 귀촌자금이 마련될 텐데 양도세가 엄청나네요.
질문) 상기 상황에서 무직자인 아들은 현거주지에 그대로 남고, 어머니만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 시 아들이 현재 무직자임에도 불구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1가구1주택 인정 및 모친 소유 주택 처분시 그로 인한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세대분리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쉽게 가능하지만, 부부는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30세를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나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상이라면 별다른 조건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1주택자라면 비과세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분리요건: 다음 3가지 중 하나충족해야함
1)연령(나이)가 30세 이상인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이상 소득이 있는경우
2.위 3가지 하나이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해야합니다. 주소만 분리되어있고 실제 같이 거주한다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3.양도시점에 세대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41세이기 때문에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점에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충족)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전에 세대분리를 하고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실제로 별도로 거주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