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직자도 세대분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모(63세), 자(41세) 1가구 입니다.
각차1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입니다.
모친 소유 아파트 2012년 취득, 공시지가 1.7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들소유 아파트 2008년 취득 공시지가 1.5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어머니 퇴직하시고 고향으로 귀촌 준비 중이시고 ,주택마련 위해 모친소유 아파트 처분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무직상태로 모친께서 지방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세대분리 인정되어 1세대 1주택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주택 처분해야 귀촌자금이 마련될 텐데 양도세가 엄청나네요.
질문) 상기 상황에서 무직자인 아들은 현거주지에 그대로 남고, 어머니만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 시 아들이 현재 무직자임에도 불구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1가구1주택 인정 및 모친 소유 주택 처분시 그로 인한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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