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세대분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모(63세), 자(41세) 1가구 입니다.
각차1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입니다.
모친 소유 아파트 2012년 취득, 공시지가 1.7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아들소유 아파트 2008년 취득 공시지가 1.5억, 현재 조정대상지역
어머니 퇴직하시고 고향으로 귀촌 준비 중이시고 ,주택마련 위해 모친소유 아파트 처분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무직상태로 모친께서 지방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세대분리 인정되어 1세대 1주택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주택 처분해야 귀촌자금이 마련될 텐데 양도세가 엄청나네요.
질문) 상기 상황에서 무직자인 아들은 현거주지에 그대로 남고, 어머니만 고향으로 주소지 이전 시 아들이 현재 무직자임에도 불구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1가구1주택 인정 및 모친 소유 주택 처분시 그로 인한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세대 분리를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은1) 만30세 이상
2) 결혼한 사람
3) 만 30세 미만으로 월 73만원 상당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인
4)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를 승계한 경우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위 1)항에 속하여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모친께서 고향 거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매도가격 9억이내, 보유기간 2년이상(조정대상지역, 2017/08/02이전 취득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은 질문에 표현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해석을 위해서는 매도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30세 미만일때 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30세 이상은 소득과 무관 합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독립세대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