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사기 이게 맞는 건가요?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집주인은 신축 빌라를 건축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쳐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건가요?

공사비 < 전세금

사기를 쳐도 낙찰 이후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원래 소유자이자 전세계약의 당사자였던 임대인의 경우, 그 계약 당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건 역시 신축 및 입주 전 전세계약 당시부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입건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