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원래 소유자이자 전세계약의 당사자였던 임대인의 경우, 그 계약 당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건 역시 신축 및 입주 전 전세계약 당시부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입건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