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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확신하는물범

그래도확신하는물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근무 당일날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4주근무 체결했습니다.

사정이있어 2주하고 그만둔 상태고 임금은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일은 1/26~1/30 9 to 6 2/2~2/6 9to 6 2/6일은 조퇴로 16시까지 일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최소 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즉, 퇴사일이 2.9이어야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