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환급금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환급금 조회하라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인증해서 조회해 보니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익만 나오고

네모상자 체크를 못하게 되었더라구요.

받을 수 있어서 연락이 온거같은데 왜 조회만 가능하고

신고는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세청도 안내원이 연락은 안되고 ai 만 나오니 영문을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메뉴 들어가시면 해당 소득을 불러올 수 있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